[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면세점 특허권 선정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해 7월과 12월 신규로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던 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이 특허권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특히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와 보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내면세점 특허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는 향후 꾸려질 특검에 넘겨져 내년 3월안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권 취소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청와대와 특정 기업간 ‘물밑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꾸준히 나돌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서 면세점 심사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돼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 일부 업체들은 특허권을 반납하게 될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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