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KB투자증권이 현대증권과의 합병을 한달여 남겨두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몸살을 앓고 있다.

KB투자증권은 내년 1월 합병을 앞두고 몸집 줄이기 작업을 완료했다. KB투자증권은 근속연수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퇴직 인원을 52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총 5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자진 철회했다. 나머지 54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2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최종 승인했다.

KB투자증권은 희망퇴직 실시에 앞서 총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를 거쳐 퇴직금 보상조건이나 신청가능 대상자 원칙 등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KB투자증권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직원에게는 월 급여의 20개월분, 10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15개월분을 기본지급한다. 또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추가로 1000만원의 전적지원금 또는 전문영업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의 취지에 대해 "현대증권과의 통합이라는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예서는 KB투자증권 측이 관리직 전원에게 "일괄 희망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하는 등 희망퇴직을 종용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병 후 나머지 인력은 텔레마게팅이나 백오피스로 발령낸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한다. 특히 현대카드와의 합병으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소문은 근로자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기 충분하다.

에기에다가 KB투자증권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지적됐다. 통합 전 동시 희망퇴직을 진행한 현대증권의 경우 KB투자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의 보상금은 24개월 치 급여에 3000만원을 더한 수준인 반면 KB투자증권은 최대 20개월 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KB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희망퇴직 최종 인원(54명)을 봐도 알수 있듯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퇴직을 종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소규도 개편이었다"며 "희망퇴직 전 늘상 도는 '강압설' 정도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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