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은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됐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리주체 이원화 등 학교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다.

단,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학교법인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 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 방지와 함께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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