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9일 오후 4시 10분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 경계강화 발령해 안보태세 유지 및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오늘 저녁 8시에 경찰청에선 긴급 전국 지휘부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모든 경찰관은 비상동원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정위치해 중요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경찰부대는 전국 상설부대와 112 타격대·특공대 등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전국 2251개 테러취약시설 점검과 국가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테러 예방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국회·헌법재판소·정당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국회의장·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엄정한 복무기강을 유지하고 업무에 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수 있도록 취약 장소에 형사와 지역경찰, 순찰차를 집중 배치하는 등 가시적 치안활동을 통한 민생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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