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첫 영업이 이르면 2017년 1월말부터 시작된다. 다만 K뱅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겨져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24년 만에 새 은행, 내년 초 영업 개시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 새로운 은행이 탄생한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만이다.

K뱅크는 지난 9월30일 본인가 신청 후 두달반 동안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의 인가요건 심사를 거쳤다.

금융위는 본인가를 내주면서 "K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이란 은행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없이 ATM, 컴퓨터, 전화기 같은 자동화된 전자적 장치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에 K뱅크는 영업점 없이 ATM기나 컴퓨터, 전화기를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K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을 최종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초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자료=K뱅크)

'4%의 딜레마' 숙제

K뱅크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K뱅크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K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경영권 주도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뱅크의 주주 구성은 KT를 비롯,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에잇퍼센트,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DGB캐피탈,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Alipay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민앤지까지 총 21개사다.

K뱅크의 21개사 주주 중 KT의 보유지분은 8%인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의결권은 4%에 그친다.

자연히 은행 출범 뒤 KT를 중심으로 한 증자도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는 국제결제기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출범 2~3년 안에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K뱅크가 성공적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찾아 '은산분리 완화'를 재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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