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한도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년 하락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학교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3.8%, 2015년은 2.4%, 2016년은 1.7%이었고 2017년도에는 1.5%로 결정됐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한도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한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 없이 산출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해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한다.

다만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물가에 비해 지나치게 등록금을 올라간다면 학생들과 부모가 가지는 부담이 자연히 커진다"며 "이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2010년도에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한도를 법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201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향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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