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설석용 기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해지고 있다.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역시나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답변 내용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해 모든 사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골자다. 특히나 당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연좌제'였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을 언급하며 최순실의 모든 행위를 친분의 이유로 책임을 지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뿐만 아니라 24장의 답변서는 탄핵안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는 증거들이 꽉 메워져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처럼 이 상황 자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서다. 박 대통령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기세다.

앞서 3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에서도 느꼈지만 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태의 본질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피눈물'의 진심은 어쩌면 정말 최순실 악당이 벌여놓은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으로서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 흘린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피눈물'은 진실하다. 국정이 농단돼 들끓는 민심이 왜 자신을 향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국민들의 화살을 잘못 겨누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피눈물'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무려 232만명이 길거리로 나왔다.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도 촛불을 들기 위해 자습실을 뛰쳐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4일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왜 생계를 내팽겨치고, 인생시험을 뒤로하고 자신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듯 답변을 작성해 보내온 서류를 본 국민들은 그 기개와 당당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쨋거나 박 대통령의 답변서 하나로 탄핵정국은 일단 정지됐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심판 기간이 훈시된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까지 여야와 국민이 벌여온 혈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무시해 보였던 '대통령 탄핵안'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1차원적 판단 가치도 안 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탄핵안'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더 이상 믿지 못하니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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