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시민교육연구원 이사장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의 미래정치제도는 반대보다는 합의, 배제보다는 수용과 포용 그리고 근소한 과반수보다는 지배하는 다수의 견제를 통한 소수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공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우리의 정치문화나 여건이 스위스의 정치제도와 같은 협의민주주의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화해, 관용, 타협, 협력, 나눔과 화합 그리고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이 기능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정의,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념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제도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유형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프랑스 혼합형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이며, 둘째가 미국연방의 대통령중심제이고. 셋째가 독일연방의 수상책임 내각제이고 넷째가 스위스연방의 정부협의제이다.

오늘은 이중에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맞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이기주의가 강한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한 지역 출신이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평등주의를 높이고 통일을 대비하려면 권력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연방제의 실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가 2016년 11월 현재 51,687,682 명인데, 연방제를 실시 할 경우 현행 17개 광역지자체를 연방주로 승격시켜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방주의 지리, 경제성, 문화성과 역사성 등을 최대한 고려, 1개 연방주가 대략 1000만 명 내외 정도의 인구를 갖도록 17개 광역지자체를 조정하면 5개 연방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연방주는 서울과 인천을 합한 <서인연방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경강연방주>, 경상남도와 부산을 합한 <경부연방주), 경상북도, 대구와 울산을 합한 <경대연방주>,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세종특별시, 대전과 광주직활시를 합한 <충전연방주>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국가의 명칭을 가칭 <대한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reat Korea)이라고 명명한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는 선진국 연방정부처럼 주로 국방, 안보, 대외정책과 통일정책, 연방통상 및 경제, 연방치안 등 주정부가 할 수 없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기타 분야 등은 주정부가 맡는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최다득표 대통령후보가 유효투표의 50%를 얻지 못할 경우 2위 득표후보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하고 5개 연방주 의회는 각각 단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는 만약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안을 받아드릴 경우 조국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방의회의 하원의 수는 총 268명으로 하고 168명은 소선거지역구에서 다른 100명은 인구비례로 연방주에 할당하여 각 연방주에서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상원은 17개 연방주일 경우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여 34명으로 하고 5개 연방 주일 경우는 각 주마다 6명씩 선출하여 30명으로 한다.

이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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