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1년 미룬 것과 관련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금융당국은 25일 성과연봉제 관련 개인평가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평가에 따른 보수 지급은 내후년으로 일괄 이월시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만큼 법리상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질 때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 시기를 미루는 당국의 '시간끌기용' 작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평가는 1월부터, 성과 보수 지급만 1년 연기

금융당국이 25일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했다.

앞서 금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일찌감치 강행했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진행되자 시행은 연기했다.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노조는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금융위는 14일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이들 금융공기관에 보냈다.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기관 별로 마련해놓은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 체계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했다.

금융위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이들 금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시작한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성과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바뀐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과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평가에 따른 보수 지급은 내후년으로 일괄 이월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는 그간 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금융공기관 예산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이행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노조 "가처분 막기 위한 궤변"

금융공기업의 노동조합 측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26일 공식 성명서를 배포 하고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룬 것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한 궤변”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는 법적 공방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금융노조는 보고있다. 법원이 노조의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용인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눈치싸움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느닷없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에 의한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