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가 담긴 세법개정안 시행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노후준비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큰 인기를 모았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자 경기 침체에도 정부가 세금을 무리하게 많이 걷으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반면 업계에서는 비과세 축소로 인한 부자 증세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저축성 보험의 일시납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도 150만원 이하로 책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이면 1인당 총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적립식의 경우 계약기간 10년에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 시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축소됐다.

기재부는 10년 넘게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보고 혜택을 축소했다.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서 고액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고소득층, 즉 부자들의 감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결국 일시납 보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시납(보험 비과세 한도)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특성에 맞게 150만원으로 했다"며 "월 적립식은 최소 5년을 납입해야 하는데, 150만원씩 5년을 내면 9000만원이 된다. 일시납과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확대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기대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특히 보험업계는 부자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업계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로 인해 보험업계 수입과 일자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N 생보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아 사적영역인 장기저축성 보험을 통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이와 같이 '노후준비'라는 저축성보험 역할의 목적을 무시한 채 세수확대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사적연금의 문턱을 낮추며 활성화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노후준비 중 하나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은퇴 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거스르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국무회의(1월 26·31일)를 통과하면, 2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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