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가입 유치 강제할당, 수수료 일방적 삭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수도권 지역에서 독·과점으로 종합유선방송 영업을 하는 사업자 딜라이브(구 씨앤엠)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자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말까지 방송장비의 설치·철거 등의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들에게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했다.

또 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평가해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위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딜라이브의 갑질은 수수료에서도 나타났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서 지급한 것.

또한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의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이는 계약상의 근거나 별도의 합이 없이 이뤄진 일로 알려졌다.

딜라이브의 이 같은 갑질에 협력업체들은 고객 요금을 대답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방문판매 외주업체를 고용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텨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깎고 매출 부담 또한 협력업체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출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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