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선초롱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국외식사업연구원이 지난 20~26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7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답변자 중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절반이 살짝 넘는 52.5%는 ‘지난 10~11월(2개월 평균)에 비해서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국내 외식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36.0%가 올 10~11월과 비교해서는 13.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계에서는 매출감소의 주원인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꼽고 있다. 3만원 이상 식사접대를 불법으로 규정한 해당 법 시행에 따라 고가 메뉴 선택이 줄었고 접대차 식당을 찾는 손님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 김영란법이 외식업계 경기를 좌우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볼 부분이다.

외식사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객 한 명당 지불한 평균 객단가는 지난해 12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난 10~11월과 비교해서도 객단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식당과 ‘5만원 이상’ 식당의 12월 매출 감소폭은 각각 3.6%, 8.6%인데 비해, ‘3만원 미만’ 식당 매출 감소폭은 15.7%에 달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접대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외식시장 전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 위반 대상이 아닌 ‘3만원 미만’ 저가 식당의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든 것은 해당 법 시행과 무관해 보인다.

즉, 최근 찾아온 외식업 부진은 김영란법의 시행보다는 내수부진 속 찾아온 업계 전체의 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의 양극화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외식사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0~11월에 비해 매출이 가장 크게 떨어진 외식업종은 중식당이었다. 그보다 평균 객단가가 높은 일식당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직격타를 맞았던 일식당의 매출 회복세가 12월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1인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의 경우 10~11월에 비해 연말매출이 22.9% 감소했고, 종사자 ‘10인 이상’ 식당 매출은 3.2% 증가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며 외식업체를 찾는 서민들의 발걸음은 분명 예전에 비해 둔화됐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김영란법’에게만 돌려선 안 될 것이다. 법 시행 후 외식업계 매출 감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외식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은 분명 과한 것이다.

그보다는 굳어버린 서민들이 소비심리를 녹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 및 외식업 지원정책 등을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인 주장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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