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시민교육연구원 이사장

[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 올 한해 최대 이슈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현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해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미 전 회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이와는 상반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권력구조가 이원집정제가 아닐까 한다. 이원집정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대외장책, 안보와 통일정책, 국방정책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만 관장하고 다른 정책사항은 총리가 맡는 권력구조형태로 정치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분할 점유하는 분권제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과 총리를 별도로 선출하는 프랑스 선거방식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당에서 총리후보가 나와 의회에서 선출한다.

한국의 정치 후진성을 감안, 한국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하되 각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하나로 묶어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나오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어떠한 권력구조의 형태를 갖든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선거 시 단순다수투표제를 지양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정당 간 거래와 합종연횡, 후보난립과 정당의 분점화 가능성이 높고 비용과 시간이 현행 단순다수제보다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실시는 정치안정은 물론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소 유효투표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국민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정희 때는 6대와 7대 대선에서 각각 50%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제 6공화국 이후부터 노태우 35.9%, 김영삼 42.0%, 김대중 40.3%, 노무현 48.9%, 이명박 49%로서 대통령 당선자가 전체선거인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지지로 당선된 것으로 보아 단순다수제 대통령선거제도는 국민의 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입법부는 하원과 상원을 두는 양원제를 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선진국도 양원제를 두고 있으며, 이 제도가 채택되면 시간이 더 걸려도 보다 신중하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만약 양원제를 채택한다면 하원의 수는 250명으로 하고 상원의 수를 50명으로 할 것을 건의한다. 하원의원은 현 한국형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소선거지역구에서 150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100명을 뽑고 상원의원은 16개 시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50명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2013년부터 앞으로 12년간 이원집정제(분권제)나 미국연방의 대통령중심제 중 하나를 채택하는 정치체제의 변화 내지 권력구조의 개편만이 국익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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