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임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29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임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4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객실 사무장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한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씨에게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적용된 항공보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기내 소란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이다.

이 항공보안법 위반은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녀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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