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동양생명이 전무후무한 '소·돼지 담보' 대출 사기극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30일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육류 유통사에 3804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 유통사가 담보 1개로 다수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이중담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8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육류담보 대출은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육류에 대한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대출이 가장 보편적이다.

특히 수입 육류는 대부분 3개월 안에 팔리기 때문에 대출 기간도 짧고, 이자는 연 8%의 높은 수준이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결과 육류담보대출 담보물에 문제를 발견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번 대출 사기 사건에 가담한 유통업체는 2~3곳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현재 취급 중인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 3804원중 일부 대출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양생명 외에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도 문제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약 금융사가 담보물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부실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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