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300자 내에서 표기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자가 도움이 되는 만큼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건이고,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므로,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합리적인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5~6학년 학습을 돕는 기본 한자 300자와 친숙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해 초등 수준에 적합한 한자 교육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한자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자표기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글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는 한자어 교육을 통한 학습 효과의 근거가 약하고, 학습 부담만 늘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표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한글 전용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인정했는데 초등학교 한자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한자교육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의 농간에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고집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교과서 한자표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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