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국내 필터공급업체 1위 한국쓰리엠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 유독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나오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판매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에어컨 필터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한국쓰리엠이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당국의 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미세먼지 제거 등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표시·광고한 에어컨 필터 한국쓰리엠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쓰리엠은 제품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효율을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쓰리엠은 일부 제품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등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항균효과를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해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제재로 한국쓰리엠 브랜드 자체에 대한 품질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쓰리엠은 수년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독성물질인 OIT이 검출된 필터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 2의 옥시'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한국쓰리엠이 제조한 유해물질(OIT) 함유 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모델은 위니아 2개, 쿠쿠 9개, LG 17개, 삼성 6개, 청호나이스 1개, 프렉코 2개 등이다.

OIT는 2014년 환경부가 재정한 독성물질로 입으로 먹거나 피부에 닿으면 유해하며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경우 폐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OIT 향균필터의 판매는 한국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더욱 비난을 샀다.

연이은 품질논란으로 제품의 안정성이 추락한 한국쓰리엠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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