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시가 1월부터 쓰레기봉투와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서울시는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이 20ℓ 1매 440원에서 490원으로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 원가(665원) 대비 실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대행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쓰레기(20ℓ) 종량제 봉투값은 자치구 평균 가격으로 363원(55%)이지만 2015년 1단계로 440원(66%), 2017년에 2단계로 490원까지 인상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2ℓ) 종량제 봉투값은 자치구 평균 120원이며, 2015년 1단계로 140원, 2017년에는 190~200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서대문과 구로, 영등포는 올해 중에, 강서구는 내년에 인상되고, 강남구·서초구·동작구는 이미 지난해에 490원으로 올랐다. 이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는 1월 1일부로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됐다.

시는 종량제봉투 인상분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2013년에는 226만4000원에서 2016년 9월 기준으로 285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서울시 하수도요금도 올해부터 평균 10% 올랐다. 하수도요금은 앞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씩 오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월 4180원을 냈다면 올해는 420원이 오른 46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함몰 사고가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 총 3328건이 발생해 노후하수관로의 문제로 보았다”며 “하수도요금 인상은 도로함몰에 대비한 노후하수관로 교체로 시민안전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마지막카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액은 전액 시민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은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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