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하게 가맹금 68억 착취한 피자헛 과징금 5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68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사업자들에게 70억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으로, 이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고, 대금청구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가맹계약서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됐다.

특히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피자헛은 매출액 어드민피 요율을 마음대로 인상(0.55%→0.8%)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자헛의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또 어드민피 항목을 10년 가까이 계약서에 넣지 않은 점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다. 피자헛은 가맹점 예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가맹점사업자 29명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인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수령도 가능하지만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사항에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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