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검정 혼용 위한 입법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교육부가 3일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국정교과서만을 역사교과서로 규정하던 조항을 검정교과서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에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교과용도서규정은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국정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모두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올해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밖에 없다. 때문에 새 교육과정에 맞춰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도부터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검정교과서 개발기간도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최초 (교과서) 사용 학년 개시 1년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검정실시 공고도 '부득이한 경우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바로 검정할 교과서의 종류와 검정기준, 신청기간 등을 담은 '검정실시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를 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발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음달 23일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지만 이날이면 안건조정 절차가 끝나 통과가능성이 높다.

국정화금지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국·검정 혼용도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계획처럼 오는 3월부터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야 3당과 13개 시·도 교육감, 48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검정 혼용 고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폐지 고시'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회의는 "교과서 검정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경우 실제 집필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해 부실한 역사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기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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