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속 최씨가 소환에 불을 할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현안을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최씨 소환 불응과 관련해 특검은 딸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 등이 최 씨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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