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필요성 제기, 정부 법령 개정 검토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시행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하여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하여,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 여론이 여전히 높고 100일밖에 되지 않는 청탁금지법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길호 전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은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골프·술 접대 등 당연히 됐던 과도한 접대문화가 크게 줄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김영란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 전반의 소비심리 위축과 한국경제의 침체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인 '청렴사회 만들기'라는 목표는 변할 수 없다"며 "애매한 사례들이 많아 초반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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