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씨일가 재산 정조준, '공동재산' 뿌리 찾기

사진=뉴시스 제공

崔 사익추구 국정농단의 핵심은 ‘돈’

종잣돈 출발은 10.26 이후 뭉칫돈?

불어난 검은돈, 朴개입 의혹 솔솔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태민(1994년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최씨일가 재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사실상 ‘한몸’으로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의 공적권력을 이용한 사익을 추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경과 이유에서 돈을 벗어나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라는 이른바 ‘공동재산론’의 실체 확인을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결국 최씨 일가의 재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국정동단을 촉발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유착구조의 뿌리를 드러낼 핵심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씨일가의 돈의 뿌리와 규모는 베일에 쌓여있다. 일각에서는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불법적으로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의 실체를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로와 증언을 중심으로 들여다 봤다.

 

최씨일가 재산의 뿌리와 朴 대통령

 

현재 최씨일가의 자산은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최순실씨의 경우 시가 200억 원 상당인 강남의 7층 빌딩과 강원도 평창 땅 등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 씨의 언니 순득 씨와 동생 순천 씨도 각각 천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해 세 자매의 자산은 최소 3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금세탁을 통해 최근 유럽 각지에 은닉한 재산이 작게는 8000억원에서 많게는 10조원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의 수익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육영재단 유치원과 초이유치원 등을 운영한 것과 90년대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 정도다. 따라서 이 자금을 가능케한 ‘종자돈’의 정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으로 향한다. 특히 최태민의 재산축적 과정에 박 대통령과의 ‘미스터리한 관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긴 재산이 최태민에게 넘어가 종잣돈이 됐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최근 이를 뒷받침할 주요 증언들이 최씨일가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과거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2007년 사망)가 남긴 녹취록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뭉치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최근 조씨의 아들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추가 증언을 했다.

사망 전 조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박 대통령이 남긴 돈이 최태민에게 넘어갔으며, 그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는 것이다.

조순제씨의 아들 조모씨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 돈이 어떤 경로로든 최태민에게 다 전달됐다”며 “아버지가 가장 괴로우셨던 부분중 하나는 그러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비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부정에 가담한 데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금고에 남아 있던 재산의 규모는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따로 떼어서 어느 부분은 최태민의 돈, 박근혜의 돈으로 분리할 수 없다”며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씨일가와 박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상 한몸으로 판단했다.

이 자금은 이후 최태민의 5번째 아내이자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이 씨가 상당 부분을 관리해왔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태민과 4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최재석씨의 증언과 맥을 같이 한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특검팀에 최 씨 일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재산 상당부분이 현금화 돼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나머지 동산은 구리 쪽에 있는 최 씨 안가에 묻혀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또한 언론 등을 통해 ‘뭉칫돈’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리고 재산은 최태민의 다섯째 부인인 임선이와 그 자녀들에게 넘어갔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당시 제주도와 서울에 빌딩이 있었는데 최순득이 거의 다 물려받았다”며 “최순실이 부동산을 가진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한발 더 나아가 최태민의 죽음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최 씨는 아버지가 암매장된 뒤 아들인 본인도 모르게 용인 묘지에 묻혔고 최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최태민 씨의 다섯번째 부인이자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통해 공개된 “아버지가 1000억대 부동산과 골드바 등 전재산을 박근혜 씨에게 돌려 주겠다고 한 뒤 돌아가셨다”는 최씨의 증언 또한 의미심장하다.

결국 증언이 사실이라면 돈이 박근혜에서 최태민, 다시 최순실로 이어지는 고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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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불렸나, 축적의 검은 노하우

 

최씨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불려왔는지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태민 재산축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태민이 만났을 당시 대한구국선교단을 시작으로 육영재단, 영남대학 등을 거치며 재산을 축적해왔을 것이란 의혹이 지금까지의 큰 줄기다.

최태민은 구국봉사단 총재를 맡았을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 대통령을 내세워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4월 만든 종교단체 대한구국선교단은 1976년 ‘구국봉사단’ 이름을 달았다가 1978년 ‘새마음봉사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최태민은 이런 조직적인 힘을 이용하는 한편 “박근혜 영애가 부탁하는 일입니다”라는 식으로 당시 영애의 이름을 팔아 돈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남대학교도 최씨일가 재산축적의 발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자 고(故) 최준 선생의 손자 최염(83)씨가 최근 “박 대통령이 영남대를 장악했던 8년간 최태민 일가는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법인 재산을 팔아치웠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0년 4월 28세에 영남대 이사장이었고 조순제씨 등 최씨 일가 대학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소유의 땅을 실 거래값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최태민 일가의 재산을 불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축적된 재산이 다시 최순실로 이어왔다는 것이다.

박근혜-박근령-박지만 3남매의 쟁탈전이 벌어졌던 육영재단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관여해 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 또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최씨일가 재산, 40년만에 베일 벗을까

 

최씨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애초부터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일가 돈의 실체와 행방은 지금까지 실체를 드러낸적이 없다. 최근 최씨의 유럽 페이퍼 컴퍼니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돈이 세탁과정을 통해 독일 등에 숨겨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상당부분은 스위스의 은행에 은닉됐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997년 세무조사에 나서 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를 제외하면 전두환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까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최씨일가 재산의 시작과 운용에 대해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촛불민심이 들끓으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오랜 베일 속에 가려진 최씨일가 재산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을 통한 각종 제보를 수집하면서 수십년에 이르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일가의 재산 실체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기간이 길고, 그 대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원하는 수준의 자료가 제대로 취합될지도 미지수다. 수십년전 내역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고,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옛날 자료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보존 기한도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전통 있는 은행 같은 경우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와서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기한이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외부 기관의 도움과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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