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현대카드만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지 않기로 엇박자를 내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신용·체크)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사는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했다. 포인트 비용 부담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8개 카드사 중 국민·우리·롯데를 제외한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관행이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같은 개선을 추진했다.

약관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골자로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C·하나카드는 이달부터, 신한·삼성카드는 4월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기존 카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BC·하나카드는 기존 카드도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결정했고, 신한·삼성카드도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청개구리' 현대카드, 소비자 권익 무시 논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5개 카드사 중 현대카드만 유일하게 사용 한도 폐지에 동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비용 분담 구조가 타사와 달라 일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타사의 경우 포인트가 적립될 때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일정비율을 나눠서 각각 분담한다"며 "그러나 현대카드는 카드사가 100% 부담하고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할 때 그 비용을 가맹점과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포인트가 적립되면 가맹점에서 포인트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우선적으로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존 포인트의 한도를 폐지할 경우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100%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하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가칭 C포인트)를 제정하고, 1.5대1을 비율로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만 M포인트가 있으면 10만 C포인트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100%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도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뒷말이 나온다. 1.5대1의 전환 비율이 인색하다는 이유다. 때문에 카드를 영업을 할 때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입 후 실제 포인트를 쓰면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에 따라 일정액이 적립되는데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다는 게 통상이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1포인트 당 1원인 '1대1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금융당국 또한 전환 기준을 '1포인트=1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타사에 비해 포인트 적립률이 높기 때문에 전환 비율이 낮아도 실제 이득이 많다"며 "통상 1000원당 1포인트 적립, 1포인트=1원의 가치가 일반적이지만 현대카드는 1000원당 2~3점을 적립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간 논란이 되왔던 현대카드의 포인트 정책에 대한 실효성 판단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껏 현대카드를 사용해 온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가맹점과의 계약 등 시장 논리로 인해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지는 못하지만 소비자가 포인트를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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