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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요구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팀에는 헌재와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헌재에는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에게 뇌물죄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헌재 또한 오는 10일 심판정에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소환대응에 나섰다.

최씨가 9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출석에 불응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를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달 27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4일 소환을 통보에는 딸 정유라 체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다시 불응했다.

최씨는 헌재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오는 10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씨는 헌재에 불참을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다음날 있을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와 딸 정유라의 형사소추 사건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에 불응하게 되면서 최씨는 특별검사팀에 “탄핵심판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 내용과 모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를 강제구인여부를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나 선서거부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도 최순실 강제소환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를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에게 추가 소환 통보 후 불응 시 이들 혐의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는 업무방해 혐의나 뇌물죄 등 몇가지 혐의로 입건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입건된 혐의가 몇가지인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의 경우 참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향후 최씨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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