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미진한 변론 태도를 지적하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10일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세월호 7시 행적’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인지한 시점과 통화기록 등 보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며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더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들며 세월호 사건에 적극 대응했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비선조직에 대한 소명 요구에 답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2일 1차별론 준비 절차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것이 언제인지, 어디까지 (비선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인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며 “제가 요청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감정 문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이와 관련한 송부 촉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날 채택된 사실조회 대상 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법인 미르 자금 출연기업 29곳,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기업 2곳 등 총 32곳이다.

한편,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진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빠른 심판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동안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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