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생법령 위반’으로 송도점 사업정지 명령 검토중

코스트코 광명점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코스트코 코리아가 중소기업청의 개점 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송도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지난 4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지난 9일 송도점을 개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해 11월 25일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했다.

또 중기청은 코스트코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인천수퍼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서 합의가 도출되거나 정부 권고안이 도출될 때까지 코스트코 측에 개점을 연기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28일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인천수퍼조합이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서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송도점 직원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개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코스트코는 예정대로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중기청은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이행 명령을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 8월에도 울산점에 대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바 있어, 상생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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