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교육부가 올해 국정교과서를 적용할 연구학교 지정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려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안내받은 시도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는 결정하고, 관련 법령 및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2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를 시설, 규모 등과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이후 2월 말까지 국정 교과서를 보급해 연구학교가 3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한다.

하지만 10여 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할 것이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올해 모든 학교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연구학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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