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묻힐 뻔 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B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그동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수차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어 법의 심판대까지는 서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등의 전면 재수사 끝에 15년 만인 지난해 8월 이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모친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권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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