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런 이유로 중간 유통업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4분기 우리나라 한우 사육마릿수는 279만 마리로 한우가격은 600kg 어미 소 1마리에 520만원이었다. 당시 한우고기 등심(1등급) 1kg 도매가격은 4만5000원, 소비자가격은 6만4700원으로 약 30%가 중간 유통비용이었다.

한우 사육마릿수가 248만 마리까지 줄어든 지난해 1/4분기의 경우 산지 한우 가격은 660만원으로 급등했고 한우 등심(1등급) 1kg 도매가격 또한 5만700원, 소비자가격은 8만원으로 급등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산지 한우가격 상승폭이 등심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이득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2014년 2/4분기와 비교해 1만원가량 증가하며,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뒤 한우 유통비용 더 커져

한우 유통비용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8일 한우 600kg 산지가격은 671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10일 현재 584만원으로 15% 급락했다. 이에 따라 한우 등심(1등급) 도매가격도 kg 당 5만6870원에서 4만3100원으로 폭락했다.

반면 한우 등심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7만9389원에서 7만9892원으로 오히려 0.6%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4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들로 한우고기의 중간 도매인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가격에 거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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