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2일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 확대하여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조 8천9백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4천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 인재 장학금 8백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되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소득과 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을 기존 1~3학년까지의 지원대상을 4학년까지 확대하여 2천6백3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혜인원은 지난해 5만4천에서 올해 6만5천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520만원가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방안과 관련,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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