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발 건 의결, 입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요구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같은 허위 진술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고발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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