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위메프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냉동닭' 제품 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식품’에 대한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것. 특히 제조일자가 2년이나 지난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상당했다. 일부에선 상품 재고 판매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2년 전 제조된 냉동닭 판매 논란

지난 11일 위메프는 ‘111데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매 정각마다 메인 상품을 걸고 111원 특가로 한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하림 영계와 삼계탕용 부재료도 메인 상품으로 나왔다.

‘[111데이] 하림반짝특가 영계 360g+부재료 49g’ 이름으로 판매된 해당 상품은 약 5000개가 판매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현재는 딜이 종료된 상태다.

논란은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판매업자의 답변으로부터 시작됐다. ‘딜 상세정보’에 적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상시제조상품~2017.04.26.까지’라고 돼 있었지만, 답변에는 ‘2015년 4월 제조된 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이 불과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시제조상품’으로 적힌 판매정보만 봤을 때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만든 지 2년이나 된 제품은 구입하고 싶지 않다”며 “환불해 달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위메프 측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무료 반품’ 서비스를 통해 해당 냉동닭 제품을 환불 조치했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상품표기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한다”며 “무료 반품을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냉동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상품의 유통과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일은 JBP(Joint Business Plan)를 체결한 하림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프와 하림은 지난해 12월 29일 JBP을 체결했다. ‘JBP’란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상품 기획과 판매 등 마케팅 활동을 포함해 시장 분석, 전략까지 공동으로 실행하는 기업간 제휴 파트너십을 뜻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