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방학기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683개소 중 792개소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2년 91개소(18%)에서 229건 ▲2013년 125개소(24%)에서 344건 ▲2014년 187개소(23%)에서 328건 ▲2015년 141개소(32%)에서 289건 ▲2016년 246개소(42%)에서 41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적발업소는 125개소에서 246개소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노동법규 위반사례로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미고지 322건(20%) ▲근로자명부 임금 대장 미작성 303(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 및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158건(10%) 적발됐다.

적발업소 792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개소(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커피전문점 150개소(19%) ▲패스트푸드점 70개소(9%) ▲PC방 68개소(8.5%) ▲기타 181건(23%) 순이다.

지난달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7일간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 중 136개소에서 23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 및 야간수당을 미지급한 지역은 인천이 7건으로 유일했다. 최저임금 미지급한 지역은 대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한 곳은 서울과 경북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지역별 위반업소를 살펴보면 서울 12건, 경기 11건씩 일반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전은 커피전문점에서 8건, 경기와 전남은 각각 7건씩 PC방과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근로·지도 감독이 강화돼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며 “대부분 음식점에서 부당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 확대 강화 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