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뇌물죄 입증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뇌물공여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며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 기준으로 모두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판단한 뇌물공여액에는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이 적용한 430억원 뇌물공여액 중에는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도 포함됐다. 다만, 함께 적용이 검토됐던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충격은 물론 재판부 결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위한 돌파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청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다는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고민의 쟁점은 뇌물죄를 증명할 확실한 물증 여부였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증명해야하는 숙제가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보고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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