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개정되는 ‘화장품법’에 염색약과 탈모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포함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에 염색·탈색 또는 트리트먼트 제품 및 피부나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된다.

이번 ‘화장품법’에 추가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脫色)·탈염(脫染),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과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되는 법률은 제 14264호로 지난해 5월 29일에 공표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