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무려 3300억여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담뱃세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를 소매점에 싸게 넘기지 않고 인상된 만큼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
특히 KT&G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당시의 담배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 오르는 데 그쳤고, 담배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어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들로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KT&G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61.6%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월등히 높이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KT&G 측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