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개정해 수혜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 비율을 높였다. 이에 정유라 특혜입학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가 수혜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에 신청하는 대학은 사업 신청서 제출 시 부정·비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위탁기관은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사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하고,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수혜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한 방법은 대학별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되며 신규선정 대학은 평가시 감점,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이 실시된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협약해지, 지원중단 등 엄중 조치도 이루어진다.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를 살펴보면 유형Ⅰ의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경우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을 받게 된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또한 사업단(팀) 단위 지원 사업의 감점폭은 ‘1% 초과~3% 이하’로 확대된다.

이화여대의 경우 최경희 전 총장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정유라 관련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규제강도가 가장 큰 유형Ⅰ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Ⅱ의 경우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이 되는 경우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1% 초과∼4% 이하’의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팀) 단위의 지원 사업은 ‘0.2% 초과~1% 이하’의 감점을 받게 된다.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이 있는 경우는 유형Ⅲ으로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1% 이내’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은 0.2% 이내이다.

또한 이미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때문에 기소될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대 사업비를 30%까지 삭감한다. 대학단위로는 30%이고 사업단단위로는 10%에 대해 집행·지급정지 된다.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 적용대상은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가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돼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다.

교육부는 특히 이화여대처럼 입시, 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면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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