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당수 네일전문 업체들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9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운영 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해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 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 전문 미용업소를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통해 영업신고를 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