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재건축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운명이 결정 났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 18일 가결됨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올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 통과는 세금폭탄 회피는 물론 중장기적 시장 분위기에 온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줄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바 있다. 정비계획 허가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 신청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 지구 내 미성·크로바아파트 배치도 (그림=서울시 제공)

잠실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잰걸음

잠실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용적률이 299%로 완화 결정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각 조합별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세 단지 모두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이 299.90%로 완화됐다.

이 세 아파트단지는 올림픽공원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가까이 있는 잠실아파트지구에 있다.

이중 진주아파트는 면적 11만2558㎡에 19개동에 세입자 포함 150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거치면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 총 2870가구, 최고층수 35층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요청이 접수됐다. 그해 11월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뒤 이번에 용적률 완화가 결정됐다. 본래 용적률은 247.25%로 계획됐지만 이번 심의에서 이를 52% 늘려 299.90%로 완화한 것.

또한 도계위는 이 단지에 어린이공원과 연접한 조경시설을 설치해 공원 확대효과도 노린다. 올림픽공원과 올림픽로변의 동을 배치할 때 폭을 좁게 해 개방감도 확보한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면적 7만5684㎡에 상가동을 포함 총 14개동, 총 세대수 135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임대주택 188가구를 포함 총 1878가구,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지어진다.

이 단지도 지난해 7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심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지난 13일 도계위 심의가 보류됐다. 용적률은 기존에 253.02%로 계획됐지만 이번 심의를 거쳐 299.76%로 완화하기로 결정됐다.

어린이공원과 연접해 조경시설을 설치해 공원의 확대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 출입구 위치는 2곳으로 재건축 예정인 인접단지 진주아파트와 출입구 위치를 동일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올림픽로35길에도 출입구가 설치되도록 했다. 또한 공원 및 주출입구 위치와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건축물, 올림픽공원과 조화를 이뤄 재건축될 예정"이라며 "몽촌토성역과 가까워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단지로 빠른 기간 내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반포 재건축 단지 희비 갈려

강남구 재건축 알짜단지인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 서초구반포동 30-16번지 일대 서초아파트지구 내 반포현대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면적 3621㎡에 10층 높이 건물 1개동에 총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이 단지는 임대주택 16세대를 포함 총 107세대,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층수 20층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심의를 거쳐 이 단지의 주택용지는 기존 75만429㎡에서 75만430㎡로 0.5㎡ 늘어났다. 건폐율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됐다. 주택용지 내 녹지공간은 40%이상 확보해야 하는 기존안에서 35%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이 단지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배치된다. 대상지 동측에 8m 도로변의 보행공간이 추가로 조성된다.

한편, 같은지역의 반포아파트지구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반포아파트지구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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