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속도를 높이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방어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4시간여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가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수사의 핵심 사항이었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를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특검팀이 삼성 측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방어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력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최씨와 삼성 측의 거래관련 내용이 담긴 테블릿PC를 제공한데 이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경영진들을 줄소환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 자료들을 확보, 뇌물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이와 함께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를 예고한 SK·CJ·롯데 등에 대한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과정을 감안해 더욱 강도높게 대가성을 부인하고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으로 가는 길도 험난해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추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반발하며 재청구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긴급회의를 갖고 법원이 명시한 기각사유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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