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소비자들은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 가공식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 등 조리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다.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흔히 식당이나 빵집, 패스트푸드 매장 등 조리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영양표시의무대상식품’에는 가공식품만 해당된다”며 “조리식품인 패스트푸드의 경우 ‘어린이식생활특별안전관리법’으로 별도로 관리해 영양표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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