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제품 선택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정제·접착제·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28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화학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안전기준 조차 지키지 않은 불량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냉대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세정제·방향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多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돼 있는 ‘살생물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살생물질은 해충, 세균을 제거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살생물질에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시에는 호흡기계통에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3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화학제품 중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모두 15종이다.

이번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 중 세정제가 12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팅제 5개 제품, 접착제와 문신용염료 3개 제품, 방향제 3개 제품, 탈취제 2개 제품 순이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10개 제품), 물체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탄올아민, 과산화수소, DDAC, CMIT, MIT로 알려진 살생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세정제에 497종, 방향제에 374종, 탈취제에 344종의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3M 접착제 등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을 위반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은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비롯해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12개 제품(국내 4개, 수입 8개)이다. 그중에서 맑은나라에서 제조한 ‘맑은씽크’는 염산과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접착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강력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됐다. 또 유선케미칼에서 제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은 함량제한 기준(0.08% 이하)을 8.08배(0.6464% 검출)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5개 제품이 퇴출된다. 해당 제품은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및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에이큐에이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코리아 ‘3P’등이다.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 3개도 적발됐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2.3배 초과했다.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도 초과했다.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기준을 각각 3.78배, 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제품에서는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2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3배 초과했고,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CMIT/MIT,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방향제에 사용금지”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위반제품 판매중단 등과 별도로 해당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함유량 등을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경우,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산품․ 전기용품 중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가죽 소파, 전기담요 등 13개 품목과 눈 스프레이와 같이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 우려가 큰 등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가 높은 제품은 계속해 회수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