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현대자동차 투싼,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잘나가던 SUV 3종이 무더기 리콜된다. 

환경부는 스포티지2.0 디젤(기아), 투싼2.0 디젤(현대), QM3(르노삼성)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중에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결함확인검사를 위해 지난해 6~9월 48개 차종을 사전조사한후 10~12월 선별적으로 15개 차종을 예비검사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6개 차종을 본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는 진행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예정인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000대(2013년 12월∼2015년 8월) 등 모두 24만7000대 규모다.

기아차와 현대차, 르노삼성차 측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에 대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리콜)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투싼, 스포티지에 대해 경유차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는 발표와 관련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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