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동안 50% 넘게 급증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으로 전년대비 4872명보다 56.3%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매우 높았다.

다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6%, 10인 미만 기업도 46.2%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 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로 2396명을 기록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761명으로 전년대비 33.9% 증가했다. 남성의 사용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은 소속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워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해 확대지원한다.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기업이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관련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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