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이 반으로 잘린 소꼬리 부위, 오른쪽은 잡뼈.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설 대목을 노리고 시중에 나온 설 상품 중 일부가 저질‧불량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께 선물한 소꼬리선물세트를 확인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소꼬리는 가로로 반이 잘려 위에 얹어진 것이 전부였고 그 외 뼈는 모두 잡뼈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고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 덩어리인 것도 확인했다.

사실 확인 후 A씨는 남자친구가 소꼬리를 구입한 정육점에 연락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소꼬리도 안 먹어봤냐”는 비아냥이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지역 내 정보소식통에 올리며 불량업주에 대한 비난 글도 함께 남겼다.

그는 온라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도 서비스직에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화가 난다”며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명절선물로 보내는 거였는데 업체 사장의 당당함과 뻔뻔함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설 대목을 노리고 시중에 출시된 제품의 저질 및 불량 사례로 피해를 본 이는 A씨만이 아니다. 최근 한 온라인 오픈마켓 건강식품 코너에서 판매한 설 선물용 동충하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물에 한참을 끓어도 죽지 않는 강력한 균이 나왔는데, 기준치의 800배를 초과한 수준이었다. 해당 제품은 한 세트당 10만원이 넘는 고가 상품이었다.

그런가하면 소고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에서는 부정 축산물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 그에 따른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 이력제를 속이거나 불량한 위생상태의 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내 한우 브랜드의 이미지 추락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설을 맞아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에 나섰는데 그 결과 지역 내 식품 위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역내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결과 조사 대상 224개소 중 13개소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 미작성, 해썹(HACCP) 인증 허위 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보관용 판매,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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