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한다. 하지만 검토본과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 영 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함께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정 집필기준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보다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영하지 못한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치 않고 단순 오탈자, 사진 등만 고쳐 논란이 됐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前) 대통령 미화 논란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 1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반영됐다. 이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수정되지 않은 채 최종본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과도하게 많고 독재를 미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功過) 서술도 양은 줄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도서를 역사 교과에 한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되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현장 적용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교과용도서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