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한 식품취급시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 487곳, 노인요양시설 2614곳, 장애인 660곳, 아동복지시설 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 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계란을 주원료로 해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