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 공고에 대해 관세청이 무효라고 맞대응에 나서며 두 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강행했다.

1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일반기업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총 6곳의 사업권을 구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 마감 후 4월 안에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매장공사와 영업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이 대기업의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간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입찰공고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가 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기존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공사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이를 추인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이 이런 관행을 깨고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심사해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의 견해차가 벌어져만 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관세청과의 협의에서 견해차가 커 당초 계획보다 공고 시기가 3개월 정도 늦어졌다”며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공항 측이 아니라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중요규제’로 분리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는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 출국장 면세점 또한 시내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 측은 “기존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의 시급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일 뿐”이라며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공익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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