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우량주였던 한진해운 주식이 결국 ‘휴지조각’으로 사라질 것인가?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 매각을 끝내고 파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바닥을 쳤다. 법원은 빠르면 이주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한진해운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답변시한은 3일 오후 6시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진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만약 파산이 선고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뉴시스)

업계 안팎 "방법이 없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는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청산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진 만큼 조만간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진해운은 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매각을 완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서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SM상선 측에 미주·아주 노선 영업망 및 관련 자산들을 240억여원에 처분했다. 광양·경인터미널도 SM상선에 35억원, 9억원에 매각했다. 에쓰오일과의 연속항해 용선계약도 SM상선에 39억원에 넘겼다.

현재 남은 자산은 아주 터미널 자회사인 한진퍼시픽과 해외법인 및 사옥, 사원아파트 등이다. 법정관리 전 146척에 달했던 선대도 벌크선 4척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해운 채권단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구속력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이 한진해운 청산에 대해 투자자의 뜻을 묻는 절차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가진 자산을 대부분 매각했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력도 빠져나간 상태로 사실상 영업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다.

법원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관계자는 "달리 방법을 찾기 힘들어 청산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의 청산을 어느정도 예견했다. 이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결정된 이후 남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미리 매각하고 회생계획을 폐지하는 편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매각이 결정된 이후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한진해운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불명예 퇴장하게 됐다.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에 해운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급격하게 불어 닥친 해운업 불황과 정부의 정책 판단 미스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라는 잇단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진해운, 사실상 증시퇴출?

한진해운이 조만간 회생절차 폐지 수순을 밝을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전일 29.92% 오른 951원에 장을 마감했다. 2일도 장 초반 24.08% 상승한 1180원까지 치솟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곧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전장 대비 245원(25.76%) 내린 706원을 기록하며 고꾸라졌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24분부터 한진해운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파산절차 진행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는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다. 만약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릴 내릴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